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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닥충격음

바닥충격음

  • 건물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은 크게 바닥충격음과 공기전달음으로 구분됩니다.
  • 바닥충격음이란 물건을 떨어뜨리는 소리, 사람이 걷는소리,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 건물의 바닥에 가해지는 충격에 의해 윗층에서 아랫층으로 전달되는 소음을 뜻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층간소음의 대부분은 바닥충격음에 의한 것입니다.
  • 현행법상 바닥충격음은 경량충격음(신발을 신고 걷는소리 등)과 중량충격음(맨발로 걷는소리, 아이들이 뛰는소리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바닥충격음 시험기관은 한국인정기구(KOLAS) 시험기관 인증을 필수적으로 획득하여야 합니다.
  • 현재 한국인정기구(KOLAS) 시험기관 인증을 준비중입니다. 현행법상 바닥충격음은 경량충격음(신발을 신고 걷는소리 등)과 중량충격음(맨발로 걷는소리, 아이들이 뛰는소리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바닥충격음의 측정 및 평가
  • 경량충격음은 KS F 2810-1, 중량충격음은 KSF2863-1에 의거하여 측정
  • 경량충격음은 표준 충격원인 테핑머신, 중량충격음은 뱅머신을 상부층의 바닥에서 작동하여 하부층에서 측정
  • KS F 2863-1와 KS F 2863-2를 통하여 단일지표 L'n,AW , L'i,Fmax,AW 계산
  • 「국토교통부 고시: 측정후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에 의거하여 바닥충격음 차단등급 산정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구 분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표준 충격원
태핑머신
(Tapping machine)

뱅 머신

임팩트 볼
(Bang machine) / (Impact ball)
대표 소음 신발을 신고 걷는 소리
(딱딱하고 가벼운 충격원)
아이들이 뛰는 소리
(부드럽고 무거운 충격원)
지표 역A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 충격음 레벨
(L'n,AW)
역A특성 가중 바닥 충격음 레벨
(L'i,Fmax,AW)
주파수 대역 125 ~ 2,000Hz 63 ~ 500Hz
표준 KS F 2810-1
KS F 2863-1
KS F 2810-2
KS F 2863-2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등급 기준
중량충격음
등급 역A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 충격음 레벨(L'n,AW) 대 상
1급 L'n,AW≤ 43 건설 중인
공동주택
2급 43 < L'n,AW≤ 48
3급 48 < L'n,AW≤ 53
4급 53 < L'n,AW≤ 58
경량충격음
등급 역A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 충격음 레벨(L'i,Fmax,AW) 대 상
1급 L'i,Fmax,AW≤ 40 건설 중인
공동주택
2급 40 < L'i,Fmax,AW≤ 43
3급 43 < L'i,Fmax,AW≤ 47
4급 47 < L'i,Fmax,AW≤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