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부대인근의 주민들은 여러 형태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군소음)으로 인하여 부대 인근의 주민들은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다.
군소음은 일반 소음과 다른 특성이 있어 그 특성을 반영하여 측정 및 분석, 평가가 필요합니다. 당사에서는 풍부한 경험과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새롭게 정해진 관련 법규에 맞도록 측정 및 분석·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소음영향도 | |||
|---|---|---|---|---|
| ① 제 1 종 | ② 제 2 종 | ③ 제 3 종 | ||
| 군용비행장* | 대도시지역 | 95 이상 (웨클) | 90 이상 95 미만 (웨클) | 85 이상 90 미만 (웨클) |
| 기타지역 | 80 이상 90 미만 (웨클) | |||
| 군사격장 | 대형화기 | 94 이상 [dB(C)] | 90 이상 94 미만 [dB(C)] | 84 이상 90 미만 [dB(C)] |
| 소형화기 | 82 이상 [dB(A)] | 77 이상 82 미만 [dB(A)] | 69 이상 77 미만 [dB(A)] | |
*
<군용비행장>
대도시지역 : 대구, 수원, 광주 + α
기타지역 : 강릉, 원주, 예천, 청주, 충주, 서산, 평택, 군산, 오산, 조치원(세종) + 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