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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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소음

군소음

우리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부대인근의 주민들은 여러 형태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군소음)으로 인하여 부대 인근의 주민들은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다.
군소음은 일반 소음과 다른 특성이 있어 그 특성을 반영하여 측정 및 분석, 평가가 필요합니다. 당사에서는 풍부한 경험과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새롭게 정해진 관련 법규에 맞도록 측정 및 분석·평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 단위

  • 군 비행장

    웨클 (WECPNL :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측정된 최고소음도를 에너지 평균한 값에 일일평균 운항 횟수를 시간대별로 가중하여 산출한 소음도

  • 대형화기 군사격장

    LRdn,dB(C)
    하루 동안의 사격 소음 전체를 에너지 평균한 값에 대형화기 사격 소음의 특성과 사격 시간대를 고려한 보정값을 부여하여 산출한 소음도

  • 소형화기 군사격장

    LRdn,dB(A)
    하루 동안의 사격 소음 전체를 에너지 평균한 값에 소형화기 사격 소음의 특성과 사격 시간대를 고려한 보정값을 부여하여 산출한 소음도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구분 소음영향도
① 제 1 종 ② 제 2 종 ③ 제 3 종
군용비행장* 대도시지역 95 이상 (웨클) 90 이상 95 미만 (웨클) 85 이상 90 미만 (웨클)
기타지역 80 이상 90 미만 (웨클)
군사격장 대형화기 94 이상 [dB(C)] 90 이상 94 미만 [dB(C)] 84 이상 90 미만 [dB(C)]
소형화기 82 이상 [dB(A)] 77 이상 82 미만 [dB(A)] 69 이상 77 미만 [dB(A)]

* <군용비행장> 대도시지역 : 대구, 수원, 광주 + α
기타지역 : 강릉, 원주, 예천, 청주, 충주, 서산, 평택, 군산, 오산, 조치원(세종) + α

소음등고선

군용비행장 소음등고선
군용사격장 소음등고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