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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문가에게 듣다]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조만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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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77회 작성일 23-07-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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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 조만희 회장

“올바른 비판과 대책 제시 전문가그룹 될 터”
플랜트 TMS 측정항목에 저주파소음 포함해야
층간소음 유발 세대 확인할 모니터링 필요
“차기정부서 소음진동 전담부서 조속 설립” 강조

(사)한국소음기술사회가 올해초 조만희(7기)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국내 소음진동분야 전문기업으로 잘 알려진 (주)삼우에이엔씨의 대표이사인 조 회장은 코로나19 과정에서 주춤했던 기술사회의 대내외 활동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조만희 회장은 “앞으로 회원간 대면모임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새 사무실을 조성해 열린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고, 모든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 회장은 “차기정부에서 조속히 소음진동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반적인 소음진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조만희 회장은 “차기정부에서 조속히 소음진동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반적인 소음진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소음진동기술사회를 소개한다면. 

-우리회는 사단법인으로 비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다. 

소음진동기술사만으로 이뤄진 단체로 산업계, 학계, 공공기관,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국내에는 약 250여 명의 소음진동기술사가 있으며, 그 중 절반이상인 15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군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분야와 도로, 철도, 항공기 소음분야, 발전소 등의 플랜트분야, 층간소음분야,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 인력으로 근무중이다. 

우리회는 국내에서 소음진동분야의 최고 기술을 보유한 실무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싱크탱크’라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전국 곳곳에 풍력발전시설을 지으면서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로서 의견은.

-풍력발전기가 조용한 해안가나 강원도 산골마을에 설치되면서 80Hz미만의 저주파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따라 많은 민원과 분쟁이 야기되면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올해 초에 저주파소음에 대한 수인한도를 재정, 공개한 점이 주목된다. 

12.5Hz부터 80Hz까지를 1/3 옥타브밴드로 분석한 값으로 기준을 제시했으며, 도심지와 교외지역을 구분해 도심지는 기준을 5dB 완화해 운영하고 있다. 

풍력발전기의 제너레이터와 블레이드의 소음발생높이가 높아서 발생하는 소음이 2~3km 이상 떨어진 지점까지 민원을 많이 야기 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부터 풍력발전기 주변의 민가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발전소와 플랜트의 경우도 굴뚝을 통해 저주파 소음이 주변마을까지 확산되고 있어 대책수립이 시급히 요구되며, 플랜트의 TMS 측정항목에 저주파소음을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저주파 소음피해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기술들은 개발돼 있는가.

-저주파소음 피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로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인체의 각 장기별 또는 부위별로 가지고 있는 고유진동수는 대부분 저주파 소음영역에 해당된다. 

파도에 의해 배가 출렁일 때 멀미가 난다든지, 회전기계의 저주파성 소음에 폭로될 때 가슴에 통증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나, 저주파 소음에 의한 인체피해 영향이 학술적으로 정확하게 정리된 사례는 많지 않다. 

다만, 저주파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은 계획 단계서부터 상세한 검토를 통해 충분히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층간소음 갈등에 따른 이웃간 참극이 계속 벌어진다. 전문가로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첫째, 중량충격음에 대한 차음성능이 좋은 아파트를 짓는 것과 전문가에 의한 성능평가를 정확하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나왔듯이 측정된 결과의 50%정도가 허위로 작성됐다. 두 번째로는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어느 세대에서 원인을 제공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바닥슬래브의 차음성능이 부족한 측면과 함께 층간소음발생 유발 원인세대를 오인해 분쟁이 생기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앞으로 기술사회를 3년간 이끄는데 중점을 두는 부분이 궁금하다.

-국내 최고의 소음진동전문가 그룹으로 우리나라에 산적해 있는 소음진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올바른 비판과 대책을 제시할 수 있는 기술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정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정책이 기술적으로 오류가 있거나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이같은 경우 소음진동분야 전문가로서 정확한 내용을 제시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끝으로 국내 소음진동정책 향상을 위한 제언 한 말씀 바란다. 

-소음진동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중앙부처는 환경부다.

정작 환경부에 많은 실, 국, 과가 있지만 폭증하는 국민 민원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야 할 소음진동과는 없다. 

층간소음, 저주파소음, 플랜트소음, 공사장 소음 등 수많은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법제화하며 제도를 개선해야 할 전담부서가 없으니, 소음민원이 해결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차기정부에서 조속히 소음진동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반적인 소음진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출처 : 국토일보(http://www.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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