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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 피해에 정신적 피해 배상 최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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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71회 작성일 22-06-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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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아 

(주)삼우에이엔씨에서 수행한 소음 측정 및 분석 자료를 근거로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 결정을 내린 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소음·진동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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